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세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며,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의 예시]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포장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충족..
2023. 7. 19.
포장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 ◆ 포장공사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포장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202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