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다른 주력분야인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와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의 기술인원 등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면허 기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포장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에 대한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므로,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내용 | 공사예시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
- 대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 포장공사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마련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 자본금을 준비하여 이에 대한 충족을 증빙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해야 하며,
이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주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3명 이상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 자격은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출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 근로자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으로 이를 확인하므로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와
개인사업체 운영 여부 등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건설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을 부여받아 5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금액은 약 5,100만원 가량이며
이는 추후 변동되므로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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