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포장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시려면
반드시 포장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므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란?]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단순히 현금으로 보유하였다고 해서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여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게 됩니다.
부적격, 진단불능의 보고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내용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3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여야 하며,
면허 신규 등록시 금액은 약 5,08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금 예치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 위치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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