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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등록기준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3. 2. 2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세 개의 주력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1. 토공사

2. 포장공사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1. 토공사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2. 포장공사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보링ㆍ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 보링[boring: 시추(試錐)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별로 3번을 모두 준비하는 것은 아니며,

최초로 등록시에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에 있어서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의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하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상이합니다.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하고 빠른 방법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031-213-8300)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것으로

마찬가지로 1.5억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니

함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두번째 기준은 기술능력입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토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각 2명이며,

포장공사는 3명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포장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며,

주력분야내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주력분야를 복수로 등록시 추가로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 ) 토공사 + 포장공사 면허 취득시 : 기술자 2명 + 3명 = 5명,

이때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자가 있는 경우 1명 감면 받아 4명으로 면허 등록 가능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퇴사자 발생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 최초 등록시 1회만 충족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를 출자해야 하며,

금액은 2023년 2월 기준 약 5,080만원입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2년 후 일부 융자로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마지막 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세 가지 주력분야 모두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이어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하고 있지 않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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