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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by 굿데이 GOOODDAY :) 2023. 5. 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

 

 

◆ 포장공사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포장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지금부터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기준에 맞춰 보유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 3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토목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1인은 반드시 보유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2명은 다음의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에 대한 준비만 잘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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