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로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준비해야 하는 금액과 자본금 종류가 구분됩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17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이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자본금입니다.
따라서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충족의 의무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 외에도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었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보고서 발급을 위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업종별로 정해진 좌수에 맞춰 출자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C등급 이상 200좌 D등급 225좌를 출자하며,
2022.06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지분액은 1,523,300원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은 D등급에 해당하므로
225좌 X 1,523,300원 = 342,742,500원을 출자하여야 하겠습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위 금액은 법인사업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자 11명을 등록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때문에 11명을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사용 불가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하단 번호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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