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이 네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 3.5억원, 개인 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에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진행되어야 하며,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 자본금도 3.5억 원 이상을 맞춰주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건설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신규 등록 법인의 경우에는 D등급 9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2022.09 기준 1좌당 금액은 1,526,300원이므로
예치금액은 143,472,200원이 됩니다.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으로 추후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를 출자합니다.
건축공사업은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해야 하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적격자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전용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단독 공간으로
사무용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면 무난히 인정받을 수 있으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하단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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