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입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네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으로 구분되며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 자본금이며,
5억원이 되지 않을때에는 증자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가 발급하며,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1, 2, 3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기술자 총 6명을 등록해야하며,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별로 구분되며 2022.05 기준
D등급 131좌 199,552,300원 C등급 117좌 178,226,100원 입니다.
(법인사업자 기준이며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니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 가능합니다.
추후 대출로는 일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용이므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이때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 하여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 해 보았습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건설업 > 종합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하기 (0) | 2022.08.26 |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하려면 (0) | 2022.06.30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빠르게 발급받고 싶다면 (0) | 2022.05.11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확인하기 (0) | 2022.04.18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스피드하게 준비하기 (0) | 2022.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