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면허 없이는 5,000만 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한 종합건설 업종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토목공사를 준비 중이시라면,
면허 취득하여 자유로운 범위 내에서 공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토목공사업 공사예시]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
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으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를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는데,
실질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충족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나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진단보고서 발급 관련 문의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보게 되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사업자 131좌 개인사업자 262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2.08 기준 1좌당 금액 1,526,300원이므로
법인의 경우를 계산하여보면 131좌 X 1,526,300원 = 199,945,300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셔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의 기술자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의 적격자를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 및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용도이어야
사무용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과 같은 다른 용도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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