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신 후
업무를 진행하셔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 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먼저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확인되는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주셔야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게 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C등급 이상 200좌 D등급 225좌로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평가 없이 자동으로 D등급에 해당합니다.
2022.05 기준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이며,
좌수는 법인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1명 이상의 적격한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며,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인정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1인 1 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11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용 사무실을 기준에 맞춰 마련해야 하는데요.
건축법상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이 사무용으로 적합합니다.
주택,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농지 등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시는 시. 도 내에 위치한 것이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qjXptP6QR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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