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는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전문건설은 대업종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구분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하니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실질자본금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회사와 관계있는 진단사는 발급 불가 합니다.
따라서 사내 회계사나 세무 기장 대리 등은 불가하니
반드시 외부 전문 진단사로부터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서야 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예금 유지 기간이나
인정 항목 등이 달라지게 되므로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 공제조합 출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등급별로 다르게 결정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며, 2022년 6월 기준 1좌당 지분액은 940,858원 입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면허 발급 후 출자 전환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이나 융자 업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등록해주셔야 하며,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기 계 | 지게차 | 지게차운전 | ||||
금 속 | 축 로 | 축 로 | ||||
토 목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 축 | 건축일반시공 |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방 수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 일 미 장 조 적 비 계 방 수 |
타 일 미 장 조 적 비 계 방 수 |
||
화공 및 세라믹 | 화학분석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시설장비 등록기준으로 마련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면허 등록 시. 도 내에 위치한 것으로 용도가 사무용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택, 무허가 건물, 농지 등은 불가하며 불법 건축물등도 인정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 면허 신규 등록 방법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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