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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취득하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2. 7. 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 대업종 개편을 통해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주력분야를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선택하여야 

다음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면허가 발급됩니다.

 

기계설비공사는 업무 내용이 다르므로 별도로 추가 등록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에 해당하는 공사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이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하셔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인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되,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관에 예금을 유지해야 하며,

회사마다 준비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빠른 발급 처리 위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납입자본금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본금이며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음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전문건설면허와는 다르게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급별로 부여되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하는 방법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같습니다.

 

신규 면허 등록 시에는 약 5,000만 원을 출자하게 되며 현금으로 예치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는 시점에만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 다음의 기술자 3명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나, 다에 해당하는 각 1명을 준비하여 총 3명 이상을 모두 준비하여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므로 이중 취업 여부를 꼭 확인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용도면 적합합니다.

다른 용도는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야 하며,

자기 소유의 것으로 사진과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ㆍ초음파측정기ㆍ

다이얼게이지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이 점 구분하여 면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