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력분야를 수중공사로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수중공사에 대한 면허를 발급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는 기술능력을 추가로 보완하여 등록하여야 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여 면허 준비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는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수중공사업 등록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셔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 가지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기업진단 후 발급하며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판단 후 발급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만이 유효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된 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하며,
사업목적에 수중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금액이 결정되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에 따라 결정되나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합니다.
C등급일 경우 54좌 X 940,858원 (1좌당 지분출자액) = 약 5,000만 원을
(2022.06 기준)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의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므로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하며,
장비는 다음과 같이 목록대로 자기소유의 것으로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등은 인정받을 수없으며
기타 용도도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ryPq9Fftj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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