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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는 수중준설공사업으로 등록!

by 굿데이 GOOODDAY :) 2022. 6. 2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며,

주력분야를 준설공사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중공사로 등록할 경우에는 준설공사에 대한 면허가 생기지 않는 것이니

주력분야를 잘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는 면허를 등록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이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충족하여햐 하는 업종이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함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가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며,

이때 보고서는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구분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제출하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5억 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면허가 발급됩니다.

 

업종별로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수중준설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2022.06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므로 

약 4~5,000만 원가량의 출자금이 발생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사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설공사는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으시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목록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는 본인 소유의 것으로 장비 사진과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준설공사 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는 해당 관청에 접수하며, 소요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