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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빠르게 취득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2. 6. 2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을 갖춰야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네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준비하여야 금액이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3억 천만 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7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바탕을 확인되는 것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자본금만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은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되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치가 필요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 과정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준비가 달라지게 되므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31 213 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빠른 발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C등급 이상 83좌 D등급 94좌를 출자해야 하며,

2022.06 기준 1좌당 지분액은 1,523,300원입니다.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예치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출자)예치금액 =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 x 1좌당 지분액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D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 1.43억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법인사업자 기준금액으로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다음의 기술자를 등록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총 5명의 기술자 중에서 2명은 반드시 건축기사이거나 건축 중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이어야 하며,

나머지 3명은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고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비가 필요한 종목은 아니므로 사무용 사무실에 대한 준비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사무용으로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다른 용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만 인정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관할 소재지 내의 협회에 면허를 접수하며,

업무일 기준 약 20일 정도가 처리 기간으로 소요됩니다.

 

면허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