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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2. 6. 1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 종목으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네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어 면허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 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는 17억 원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본금으로 부족하면 증자를 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으로 부채나 겸업자산 등을

제외한 자본금을 뜻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단보고서는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유효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 총 12명 이상의 기술자를 등록해주셔야 하며,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으며,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12명의 인원을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 이상 200좌 D등급 225좌를 출자하며,

2022.06 기준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입니다.

 

신용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등급의 좌수에 좌당 금액을 곱하여 출자금이 결정되며,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 평가 없이 D등급에 해당하여

225좌 X 1,523,300 = 약 3.42억 원 가량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로 출자하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은 출자시기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