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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기술자, 자본금 등 체크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6. 5. 26.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위와 같은 공사 5,0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면허 취득 후 공사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다음 기준 갖추고 면허 발급받은 후 적법한 범위내에서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한 뒤 면허 접수 가능하니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7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등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 검토를 잘 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검토 미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31-83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2명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 사항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2명 인원수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고용 상태도 함께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법인 약 3.5억원 개인 약 7억원 가량 현금 예치하여야 하는데요.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회사의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