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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기술자, 자본금 등 체크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6. 5. 20.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가 이에 해당하며

면허를 보유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 후 적법한 범위내에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굿데이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등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 검토를 잘 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검토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으로 문의 주세요.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 요건을 갖춘 기술자로 6명 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자 모두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고용 상태 함께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 예치해야 하며,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확인후 업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보유해야 하고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이

사무용에 적합한 곳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