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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기술자, 자본금 등 체크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6. 5. 22.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제대로된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면허시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

 

가.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나.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네가지 등록기준 갖추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면허 접수 가능하니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 현금으로만 바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 확인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8.5억원 이상 등재되어야 하니 함께 준비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1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요구되는 자격요건 갖추어야 하므로

필수 인력 잘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 지켜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법인 225좌 약 3.5억원 개인 450좌 약 7억원 가량 예치해야 하며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해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이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 후 등록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진 곳이라도

등록기준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 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