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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2026년 최신 요건 알아보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6. 3. 2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위와 같은 공사 5,000만원 이상 진행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기준 갖춰 면허 발급받아 적법한 범위내에서 업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 각각 해당 금액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입증해야 하며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게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8.5억원 이상 등재하여 준비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1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니 고용 상태도 함께 체크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필수 서류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신규 면허 등록시 법인 약 3.5억원 개인 약 7억원 가량 예치해야 하는데요.

이부분은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면 되는 것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출자금은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주셔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부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