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을
진행하시려면 꼭 등록하셔야 하는 전문건설 면허입니다.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아주 경미하거나 금액이 적은 공사라 할지라도
업무를 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승강기설치공사 예정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신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이므로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을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을 추가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되는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1.5억원 이상이 충족되는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되며,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자본금과 함께 이 부분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업종별 출자좌수를 따라 해당 금액만큼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합니다.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나
면허 신규 등록은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2022.06 기준 1좌 금액은 940,858원이므로
C등급은 54좌 X 940,858원 = 약 5,080만 원을 출자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출자 시기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 소지 기간 동안 출금할 수는 없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출자 전환을 통해 정식 조합원이 되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2명 이상의 기술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기 계 |
기 계 기계설계 산업기계설비 금 형 용 접 |
기계정비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 접 |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용 접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 접 |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기계정비 금 형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
다듬질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 관 철골구조물 |
전 기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전 기 | 전 기 전기공사 |
전 기 전기공사 |
전 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전 자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
전자기기 | 공업계측제어 전 자 |
공업계측제어 전 자 |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
전자기기 |
건 축 | 건축기계설비 | 건축설비 | 건축설비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
산업응용 | 승강기 | 승강기 | 승강기 |
기술자 증빙을 위해서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개인사업자 등도 불가하니
근로자로 고용 가능한 기술자인지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이 무난합니다.
기타 용도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 등도 불가합니다.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사용 가능 한 곳인지
체크 후 등록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z4Zw3GAY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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