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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 정리

by 굿데이 GOOODDAY :) 2022. 6. 1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대업종화를 통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개편되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때 주력분야를 석공사로 선택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와 습식방수공사는 별도로 추가 등록을 하여야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만 등록하셨다면 다른 주력분야에 대한 업무는 하실 수 없습니다.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 쌓기공사 등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석공사 면허가 있으셔야 합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한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석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바탕을 확인되며,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적격이나 진달 불능으로 판정되는 보고서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 불가하며,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 평균 잔액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만이 기업진단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 기장 대리나 사내 회계사 등을 통해서는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 확인 시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 공제조합 출자금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으므로 업종별 등급에 따른 좌수만큼 출자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며

등급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2.06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으로 약 4,000~5,000만 원가량의 출자금이 발생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석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총 2명 이상의 다음의 기술자를 등록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토목이나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였거나,

다음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토 목


토목제도
석 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석 공
측 량


석 공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방 수


전산응용건축제도
타 일
조 적
비 계
방 수


타 일
조 적
비 계
방 수
공 예



석공예  

 

기술자격은 1인 1 자격만 유효하므로 2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어야 하며,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므로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별도 장비 기준은 없기 때문에 시설장비로 사무실만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용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한 것만이 인정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하여야 하는 점 잊지 말고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dvtHGcidi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