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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기술자, 자본금 등 체크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6. 5. 8.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면허 없이는 시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공사 하시려면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네가지 등록기준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하여 면허 접수 하여야 하니

지금부터 세부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해야 하며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만 증빙이 가능한데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 확인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하니 함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해야 하며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고용 상태 함께 체크하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예치해야 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 예치하여 출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가 필요한 종목은 아니므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만 잘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만이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