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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기술자, 자본금 등 체크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6. 5. 13.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는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 등록 후 적법하고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세부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확보해야 하며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회계사, 세무사,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니 함께 준비하여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술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하니

가)에 따라 3명 나)에 따라 2명의 필수 인력 잘 확인하여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를 반드시 함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하며

준비된 자본금 중에서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으로 현금 납입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고,

장비도 다음과 같이 목록대로 모두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파악해야 하며,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