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위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보유하여야 합니다.
면허 없이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다음 기준 갖춰 면허 등록 후 적법하게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하니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자본금 기준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만 증빙이 가능한데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아 객관적으로 확인받게 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등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함께 준비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 충족되어야 합니다.
4명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근로하고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사항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해야 하며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보유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만 해당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 후 등록해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진 곳이라도 불가한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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