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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기술자, 자본금 등 체크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6. 4. 28.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고 난 후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면허 접수하여야 하니 지금부터 등록기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굿데이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만약 그 미만 법인 운영중이라면 추가 증자 업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자격 요건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며,

나머지 1명은 기계, 토목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 상태 함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는 점 주의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신규 출자의 경우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따로 출자금을 준비하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출자금은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해야 하며,

장비도 다음과 같이 목록대로 모두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한 점 주의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