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업무 분야는 위와 같으며
해당 공사 진행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가 없다면 경미한 공사도 진행할 수 없으니
다음 기준 준비하여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충족하고
관할 지자체에 (시,군,구청)에 면허 접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등록기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해서 바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받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31-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므로 함께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자격 요건에 해당함은 물론이며 상시 근로의 원칙도 지켜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는 점 주의하여 준비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출자금은 신규 면허 등록시 약 5,000만원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과 다음과 같은 장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진 곳이라도 불가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발급 요건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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