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사 예정이라면 면허 취득 후 적법한 범위내에서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네가지 등록기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만 면허 접수 가능하니
지금부터 등록기준 하나씩 준비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 관련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준비하면 되는 것으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준비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 검토를 잘하여 기업진단 받아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주세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근로자로 확보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조경 초급 이상 경력수첩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는데요.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등 이주취업은 불가하므로 고용 상태를 반드시 체크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제출해야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신규 면허 등록 일 경우 약 5,000만원 가량 예치되어야 하며
준비된 자본금 중에서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므로 자본금과 따로 준비하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출자금은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며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준비해야 하며 장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이 사무용에 적합한 곳만이 가능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져 있어도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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