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진행가능하고
면허가 없다면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한 후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하여야 하니
지금부터 등록기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그 방법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이며,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주세요.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기계, 토목 초급 이상 경력수첩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 소지자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기술자 전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면허 접수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공제조합 출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하는데요.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에서 해당 금액 예치하면 되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되어야 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이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적합한 용도인지 체크 후 등록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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