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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기술자, 자본금 등 체크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6. 4. 23.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보링그라우팅공사, 파일공사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 없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제대로 된 공사 진행가능하니 다음 기준 갖춰 면허 등록해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네가지 요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면허 접수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히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해야 하는데요.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 관련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으로 모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납입자본금은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충족하며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이라면 실질자본금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잘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황 등

컨디션을 제대로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 031-213-8300으로 문의 주세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가, 나, 다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격 사항 확인되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 같은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 되지 않으나,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수는 모두 지켜 준비하여야 하며,

기술자 모두 상시 근로할 경우에만 인정받게 되므로 고용 상태도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신규 출자시 약 5,000만원 (C등급 53좌, 2026년 4월 기준) 예치해야 하며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으로 현금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해야 하므로 용도 및 환경 주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하여 주시고,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