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위와 같은 공사 진행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 시공 가능하며
면허가 없다면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 면허 접수 하여야 하니
지금부터 세부 내용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만 증빙 가능하니
외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 받게 되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으로 보유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그 미만 법인 운영중이라면 추가증자 업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회사의 컨디션을 제대로 체크하여 그에 맞는 준비로 업무 진행되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황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검토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으로 문의 주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에 고용 상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는 점 주의하여 준비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주셔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2026년 4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예치하는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업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 사무용에 적합한 것만 인정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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