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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기술자, 자본금 등 체크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6. 4. 7.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러,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등록 후 적법한 범위내에서 업무 진행하여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준비 후 관할 지자체에 면허를 접수 하여야 하니

지금부터 등록기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재무제표사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 인정되는 부분이기 아니기 때문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지도사 등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이 필요합니다.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평가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 컨디션을 잘 체크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으로 연락 주세요.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이때 주의할 점은 기술자 모두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함께 확인하여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 출자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 예치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에 적합한곳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 주셔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