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기술자, 자본금 등 체크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6. 4. 6.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등을 업무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보유하여야만 진행가능하니

다음 기준 갖추고 면허 등록 후 공사 진행하여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면허 접수 가능하니

지금부터 등록기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억 5천만원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거쳐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게 되는 항목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황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주세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므로 함께 준비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확보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 사항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에 해당하여도

2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 지켜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 꼼꼼히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면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예치하게 되는데요.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 예치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응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이어야 하므로 용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컴퓨터, 책상,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