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해당하는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데요.
면허가 있어야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등록기준 네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인정받게 되므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는 과정으로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등일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회사의 컨디션을 잘 확인하여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세요.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니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근로하고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토목, 광업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이 있거나 (화약류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사항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업장 4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반드시 고용 상태도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금액을 조합 영업점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고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만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며
사무집기, 통신기기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확인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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