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기술자, 자본금 등 체크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6. 4. 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위와 같은 포장공사 위해서는 면허 취득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포장공사는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 진행가능하며

면허 미보유시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네가지 등록기준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하여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하여야 하니

지금부터 등록기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 인정 불가하기 때문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등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하여 사전준비를 꼼꼼히 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세요.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니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하며 상시 근로하는 임직원으로 3명 이상의 기술자 확보하여야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 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자격사항과 고용상태를 잘 확인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규 등록시 C등급에 해당하여 해당 좌수만큼 출자하여야 하는데요.

2026년 4월 기준 53좌를 출자하며 1좌당 지분액은 957,433원으로

50,743,949원을 예치해야 하겠습니다.

 

출자 좌수와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등록한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해야 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 확인해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한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