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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기술자, 자본금 등 체크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6. 3. 31.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공사는 면허를 가진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건 진행 가능하니 등록기준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의 예시]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한 후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하여야 하니

지금부터 세부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 확보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증빙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거쳐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등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잘 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회사의 설립시기, 겸업유무, 재무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기업진단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가 귀사의 컨디션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검토 도와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확보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사항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자격 다소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1명은 기계 초급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고,

1명은 기계 또는 건축 초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취득자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기술자 모두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하니

고용 상태를 함께 확인하여 준비바랍니다.

 

출처 : 대한기계설비비건설협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하며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해야 하고,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해야 하니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라면 무난히 인정받을 수 있지만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