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사 앞두고 계시다면
등록기준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가 없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반드시 면허 취득하여 적법한 시공이 되도록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 네가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필수로 준비하여
관할 관청 (시, 군, 구청)에 면허를 접수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미비시에는 면허 접수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수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만 증빙이 가능한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게되므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황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준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으로 문의주세요.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필수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로 2명 이상을 확보하여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이 있거나 다음과 같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 상태 반드시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필수로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업종별 해당하는 자본금의 20~60%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실내건축공사업업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2026년 3월 기준
53좌 출자하여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으로 현금 납입하면 되는 부분으로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필수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해야 하며,
장비는 따로 해당하지 않으니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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