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구분되는데
업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진행할 공사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하여
해당하는 면허를 선택하여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고
가스시설공사 1종은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면허를 보유하여야만 공사 가능하니
면허 취득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여 면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본금과 공제조합은 한 번만 충족하면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 모두 면허 취득이 가능하지만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의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 구분하여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앞서 말씀 드렸던과 같이 1.5억원 충족 시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
모두 자본금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여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서만 입증이 가능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지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게 됩니다.
기업진단시 회사마다 인정 가능한 실질자본금 항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을 잘 확인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세요.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계설비공사 2명, 가스시설공사1종 3명의 기술자 확보하여 준비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사항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1) 기계설비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2) 가스시설공사(제1종)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을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자격사항과 고용상태를 모두 확인하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한 번만 예치하면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 모두 출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한 경우에는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하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업무 진행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에 포함되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통 사항으로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에 적합한 곳이어야 하니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진 곳이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스시설공사 1종의 경우에는 장비를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다음 장비를 자기소유의 것으로 준비하여 사진,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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