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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2026년 최신 요건 알아보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6. 3. 25.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로 주력분야 구분되며

면허는 주력분야 선택하여 해당 면허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모두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공사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기준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 받는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세요.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니 함께 준비 바랍니다.

 

(자본금은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관계 없이 1.5억원 한 번만 충족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 2명, 삭도설치공사 5명 각각 보유해야 하는 부분으로

자격 사항을 확인하여 해당자를 사내 근로자로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1) 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2) 삭도설치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점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해야 하며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자본금과 따로 준비하지는 않아도 되니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관계 없이 약 5,000만원 번만 예치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모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하며 건축법상 사무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승강기설치공사는 해당하지 하지 않으며

삭도설치공사만 다음의 장비를 확보하여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 장비 목록]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