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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2025년 기준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11. 2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무 내용에 따라 주력분야 구분되고 있습니다.

 

주력분야 선택하여 면허 취득해야 하고,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기준 충족하여 면허 발급 받아야 합니다.

 

면허가 없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 취득하여 적법하고 자유로운 범위 내에서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준비한 후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하여야 하니 지금부터 세부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관계없이 1억 5천만원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 관련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 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이나 진단불능 등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준비를 잘하여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정확히 체크하여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없으니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 2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명 각 각 기술자 보유해야 하며,

만약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동시에 면허 취득을 한다면

1명을 감면받아 총 3명으로 기술능력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 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위 자격 사항 확인하여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야 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은 다음과 같으니 해당자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 불가한 점 주의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예치하는 것이므로 주력분야별로 준비할 필요는 없고

한 번 예치하면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2025년 11월 기준 53좌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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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만이 인정 가능하니 기준을 지켜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과 같은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꾸며도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