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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2025년 기준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12. 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업무내용에 따라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이렇게 세가지 주력분야로 구분되며,

면허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취득하여야 합니다.

 

면허가 있어야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가능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며,

한가지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하였다고 해서 다른 주력분야에 대한 면허가 취득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 주의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토공사 면허 취득시, 포장공사 1,500만원 이상 공사는 불가함)

 

 

 

 

그럼 지금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충족하는 부분으로 주력분야별 따로 준비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한다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면허 취득 가능하며

한가지 주력분야만 등록할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니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주력분야별로 2-3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토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각 2명의 기술자 확보해야 하고,

포장공사는 3명 이상 기술자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1)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포장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주력분야별 위와 같은 자격 사항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 수를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주력분야를 2개 이상 복수 등록할 경우에는

공동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이 있다면 1명을 감면받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인정 받게 됩니다.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음을 주의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고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 가량 출자금 예치해야 하며

이는 자본금처럼 주력분야별 구분없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한 번만 예치하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면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게되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상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각 주력분야 모두 장비는 따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용도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하여 주시고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시롤 꾸며 이용 중이라도

인정받을 수 없는 점 주의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