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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2025년 기준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11. 2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면허가 없으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면허 발급되니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를 평가 받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 충족되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인정 받게 되는데요.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 진행하고,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삭도설치고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C등급에 해당하여

2025년 11월 기준 53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으로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과 장비 모두 확보하여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목록대로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설명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