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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2025년 기준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12. 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로 주력분야 구분됩니다.

 

업무내용에 따라 주력분야 다르기 때문에

업종내의 주력분야 선택하여 면허 취득해야 하고,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등록기준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맞추어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준비 방법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자본금 확보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 받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중공사 2명, 준설공사5명 이상 기술인력 확보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수중공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준설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 함께 확인하시어 준비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하며

준비된 자본금 중 약 5,000만원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예치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모두 사무실과 장비 구비해야 하는 종목으로

주력분야별 장비 다음과 같이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수중공사 ()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공기압축기
수상ㆍ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2) 준설공사 ()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 1척 이상
()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주시고,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한 점 주의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