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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2025년 기준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11. 2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는 대업종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1) 도장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2) 습식ㆍ방수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3)석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이 가능하고

면허가 없다면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주력분야별 등록기준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

관할 관청에 면허를 접수하며,

등록기준 미비시에는 면허 접수 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세부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 받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은

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달리지게 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검토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세요.

 

자본금은 주력분야별 구분없이 대업종으로 한 번만 충족하면

주력분야 단일 등록 혹은 복수 등록 모두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의미하며

자본금과는 다르게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각각 기술자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1) 도장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습식ㆍ방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석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주력분야별 각 2명의 기술자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수를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는데요.

만약 주력분야를 복수로 등록한다면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여야 인정 받게 되므로 고용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필수 서류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한다면 약 5,000만원 (2025년 11월 기준 C등급 53좌)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의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예치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은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게 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함께 유지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도 대업종으로 한 번만 예치하면

주력분야 단일 등록 혹은 복수 등록 모두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모두 따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사무용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면허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