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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2025년 기준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11. 2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로 구분되며

각각 면허 취득해주셔야 해당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는

면허를 보유하여야만 진행이 가능하니 등록기준 갖춰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고,

전문건설업 자본금은 세부 주력분야 관계없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대업종으로 충족하면

해당하는 주력분야는 모두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를 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된다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가 없으니 사전 준비를 잘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제대로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모두 각 2명씩 준비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적격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를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기술자의 상시 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 모두 면허 취득 할 경우 1명 감면 받을 수 있음)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각 각 출자할 필요는 없고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한 번만 예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회사의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 신용 평가 받지 않고 자동으로 c등급 부여받아

2025년 11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으로 현금 납입하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지만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출금없이 예치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여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보유해야 하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모두 장비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만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바람직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꾸며주셔야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 모두 준비되었다면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하며

접수 후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입니다.

 

하지만 기업진단을 위한 예금 유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면허 발급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를 생각하여 미리 면허 준비하여

필요할 때 발급받으시기 권장 드립니다.

 

그럼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