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위와 같은 수중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고
면허가 없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기준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 제대로된 공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면허 접수 가능하니
지금부터 세부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 관련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기때문에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회사의 컨디션과 상황을 잘 확인하여
그에 맞는 준비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제대로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준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 가능하니 고용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이 점 주의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고,
이는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업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장비도 다음과 같이 함께 준비하여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인 것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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