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위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보유하여야 합니다.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없고, 불법시공 적발시에는 법적 처벌받게 되니
다음 기준 충족하여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등록기준 미비시에는 면허 접수 불가하니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네가지 등록기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충족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 받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충족은 회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준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컨디션을 제대로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검토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31-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로 확인이 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 함께 체크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 완료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 인정 가능한 점 참고하여 기술자 준비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이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첨부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하는데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있어야하고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이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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