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에 해당하는 주력분야로,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 권장 드립니다.
면허가 없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하여 자유롭고 적법한 범위내에서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 면허 접수 가능하니
지금부터 세부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5명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격 사항 잘 확인하여 준비 바랍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한 기술자는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등록이 가능한데요.
기술자 전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 진행하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 신용 평가 없이 자동으로 C등급 부여 받게 됩니다.
2025년 11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하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에 적합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한 용도이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해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불가한 점 주의 바랍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이 목록대로 구비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업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2025년 기준 확인하기 (0) | 2025.11.18 |
|---|---|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2025년 기준 확인하기 (0) | 2025.11.17 |
|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 2025년 기준 확인하기 (0) | 2025.11.10 |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 2025년 기준 확인하기 (0) | 2025.11.07 |
|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2025년 기준 확인하기 (0) | 202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