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고
그에 맞는 기준 갖추어 면허를 취득해야 해당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없이는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시설장비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미비시에는 면허 접수 불가하니 모두 꼼꼼히 잘 지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에 근로하는 상시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고,
1종은 2명, 2종과 3종은 각 1명의 기술자를 확보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난방공사(제1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2) 난방공사(제2종)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 3) 난방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이때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 반드시 확인하여
상시 근로여부 체크 후 등록해야 하는 점 주의하여 준비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1종, 2종, 3종 모두 사무실과 장비 보유해야 하고,
장비는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 1) 난방공사(제1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 2) 난방공사(제2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 3) 난방공사(제3종) |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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