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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주력분야별로 확인하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2. 5. 1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으로

주력분야는 도장공사 / 습식방수공사 / 석공사가 있습니다.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하여야 합니다. 

 

주력분야 최초 1회 등록 시에만 충족하며,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실 때에 자본금은 면제되므로

추가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에서 확인되는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유효합니다.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회사와 관계없는 진단사로부터 진단받아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할 뿐 아니라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습니다. 

 

출자금은 업종별로 구분된 좌수에 따라 결정되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2.05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 X 940,858원 = 약 5,080만 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최초 1회만 출자하며,

주력분야 추가 시에는 추가로 출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른 등록기준과는 다르게

주력분야별로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격사항도 주력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으니

잘 확인하여 적격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도장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습식ㆍ방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석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추가로 다른 주력분야를 등록할 경우에는 기술자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자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준비하지 않으며,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이므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사전에 사무실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Y0wxsHGotgI 

https://www.youtube.com/watch?v=_cncG4x4tCA 

https://www.youtube.com/watch?v=dvtHGcidi38